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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: 무엇을 언제 내나?

최종 업데이트 2026.09.10

핵심: 재산세는 주택·토지를 보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,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제 기준을 넘는 보유자에게 국세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둘은 서로 대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.

1. 과세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

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의 보유 상태가 중요합니다.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잔금일에 따라 그 해의 법정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2. 가장 큰 차이

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
세금 성격지방세국세
부과 기관시·군·구국세청
일반 납부 시기주택분은 7월·9월통상 12월
판단 기준개별 부동산의 과세표준주택·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 등

3. ‘종부세 대상’은 어떻게 정해지나?

종부세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과세기준일의 주택 수, 공시가격 합계, 법정 공제, 공동명의 여부, 보유기간과 연령 등 다양한 요건을 함께 봅니다. 따라서 ‘아파트 한 채가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종부세’처럼 단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4. 고지서를 함께 보는 방법

  1. 7월·9월에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공시가격, 과세표준, 재산세 본세를 확인합니다.
  2. 12월에는 종부세 고지 여부와 과세 대상 자산·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.
  3. 공동명의, 상속·증여, 임대주택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고지 전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.

공식 확인

국세청에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확인하고, 재산세는 서울시 ETAX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.

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. 개인별 종부세 판단과 절세 의사결정은 실제 공시가격·주택 수·지분·세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